금융기관 등이 대출을 목적으로 담보물을 취득하려는 경우 추후 채권확보를 위해 담보물의 적격 여부 및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관계법률 및 실무기준에 의거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