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가격을 산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수행합니다.
협의보상이 결렬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의뢰하는 적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송감정평가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와 관련한 이의재결 감정평가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 추천을 통하여
적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